질문:

출원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상표로 인해 거절된 경우,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함과 동시에 인용상표에 대해 연속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 청구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나요?

답변:

위의 경우,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함과 동시에 인용상표에 대해 연속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절 이유를 해소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말부터 출원인이 거절불복심판청구와 함께 인용상표에 대해 연속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 청구를 제출해도, 상표평심위원회는 이런 유형의 취소 청구 사건의 심리 결과(즉, 인용상표가 연속 3년 불사용으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한 거절불복심판청구와 취소 청구의 심리 기간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출원인이 인용상표에 대해 취소 청구를 제출했다 해도 취소 결정이 거절불복심판청구 결정보다 늦을 수 있으며, 거절불복심판단계에서 인용상표의 유효성으로 인해 출원인의 상표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 전의 선행조사 단계에서 인용상표가 될 수 있는 상표에 대해 취소 청구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