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 상하이지식산권법원은 특허침해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브라더인더스트리)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지하고, 원고의 경제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 55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판결 이후, 상하이지식산권법원은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인 ‘간헐적 노루발 상하 구동 장치 및 그 재봉틀’(CN200510119224.5)의 특허권자이다. 이 특허는 아직 유효하며, 누구든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특허 물품을 업으로서 제조, 사용, 청약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침해 범위가 넓고, 침해 기간이 길며, 침해 물품의 판매량이 많고 판매 이득이 100만 위안을 크게 초과하여 많다는 점을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다. 법원은 현재 보유한 증거에 의해 피고의 판매 이득을 500만 위안으로 책정하여, 원고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 비용을 총 55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출처: http://china.eb80.com/gongsixinwen_2148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