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에서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중국전리출원에 대해 실시허가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실시허가 등기 절차는 정해진 기일 내로 해야 합니까?
답변:
중국에서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중국전리출원도 실시허가 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전리법실시세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전리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실시허가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전리행정부서에 등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계약 체결일이 아닐 수 있으며, 계약에 명시된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http://www.sipo.gov.cn/ztzl/ywzt/zlzydjyxkba/bszn/201401/t20140125_90103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