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청구인 베이징치타모바일과학기술유한회사 (北京猎豹移动科技有限公司, 이하 ‘베이징치타’)가 디자인권자 광저우시모션컴퓨터과학기술유한회사 (广州市动景计算机科技有限公司, 이하 ‘광저우모션’)의 디자인 ‘화상디자인을 갖춘 핸드폰’ (디자인등록번호: ZL201530383753.0)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16년 6월, 광저우모션은 상기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베이징치타를 처벌할 것을 베이징시지식산권국에 청구했다. 이에, 베이징치타는 상기 디자인권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전리복심위원회는 31958호 결정을 통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 1에 대해 무효결정을 하고, 등록디자인의 디자인 2에 대해 유효 결정을 했다. 이 심결은 중국 전리심사지침에서 화상디자인 보호를 개시한 이래 화상디자인에 대한 최초의 무효심판 결정이다. 이 심결은 전리심사지침에서 화상디자인 심사에 대해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중요한 시범적 의미를 가진다.

【의미】 이 사건은 화상디자인 보호 대상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동적 인터페이스의 보호 범위는 어떠한지, 명확한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화상디자인 보호의 기본 개념과 판단 방식을 정리했다.

만약 등록디자인에 인간과 기계의 인터랙티브가 있고 제품의 관련 기능도 구현한다면, 게임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화상디자인은 모두 디자인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동적 인터페이스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제품의 외관, 메인 인터페이스 보호 내용, 최초 인터페이스로부터 최후 인터페이스로의 동적 변화 과정을 포함한다. 동적 인터페이스의 비교는 최초와 최후 인터페이스만을 비교해서는 안되며, 전체 변화 과정을 비교해야 한다.

출원인은 디자인 출원시, 기술 정보의 선행 공개로 인해 디자인 출원이 등록받을 수 없거나 또는 디자인권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본 사건은 2017년의 10대 거절불복심판과 무효심판 사건 중의 하나이다.

(출처: http://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07861 http://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07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