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모출원의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을 상위 개념으로 기재한 경우, 분할출원시 그 하위개념의 상품(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할 수 있나요?

2. 분할출원의 장점으로 모출원의 출원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할출원을 재분할할 수 있나요?

답변:

질문 1에 관하여, 중국에서 분할출원의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은 반드시 모출원의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하며, 모출원의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할출원시, 모출원의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에 기재되지 않은 하위개념의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질문 2에 관하여, 중국에서 상표출원의 분할출원은 재분할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상표출원은 한 번만 분할할 수 있으며, 상표국이 하나의 상표출원의 일부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거절한 경우에 한해서만 분할할 수 있고, 다른 절차에서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