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표는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정상품에 사용되나요? 어떤 경우에 상표법 의미상의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 상표는 일반적으로 아래 형태로 지정상품에 사용됩니다.

(1) 상표를 직접적인 접착, 각인, 낙인 또는 제직 등의 방식으로 상품, 상품 포장, 용기, 라벨 등에 부착하거나, 또는 상품에 부착되는 제품 마크, 제품 설명서, 팜플릿, 가격표 등에 사용.

(2) 상표를 상품 판매에 관한 거래문서에 사용. 이는 상품 판매 계약서, 영수증, 청구서, 상품 수출입 검사 검역 증명서, 통관 신고서 등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상표를 방송, TV 등 매체에 사용하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발행된 출판물에 게재하는 것, 광고판, 우편광고 또는 다른 광고 형태로 상표 또는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홍보.

(4) 상표를 전시회와 박람회에 사용. 이는 전시회와 박람회에서 제공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인쇄물과 그밖의 다른 자료를 포함합니다.

● 상표법 의미상의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 등록 정보의 공포, 또는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에 대해 전용권을 가짐을 선언한 선언문.

(2) 공개된 상업 분야에 사용하지 않음.

(3) 증정품으로만 사용.

(4) 양도 또는 라이선스 행위만 있을 뿐, 사실상 사용하지 않음.

(5) 상표 등록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상징적으로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