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은 다른 나라와 협업 조사 파일럿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나요?
답변:
중국과 한국 특허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CSP를 시행했습니다. 시범사업은 2년 동안 또는 적격 신청이 총 400건에 도달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운영됩니다.
CSP에 따라, 양국 특허청은 파리조약을 통해 양국에 출원된 패밀리 출원에 대해 각각 조사하여 조사 보고서를 교환한 후 독자적으로 1차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중한 패밀리 특허출원의 심사 품질을 향상하고 심사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중국특허청 CNIPA에 CSP 청구를 제출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중한 협업 조사 파일럿 프로그램(CSP)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http://www.cnipa.gov.cn/docs/20181228141345143687.pdf로부터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