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에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나요?
답변:
2019.4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악의로 실시하고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