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특허출원에 대한 집중심사관리방법(시행)》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집중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질문:
집중심사란 무엇이며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집중심사란 특허출원 포트폴리오 기술 전체를 더 깊게 이해하고 의견제출통지서의 유효성을 향상하며, 심사 품질과 심사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하나의 핵심 기술을 둘러싼 특허출원 포트폴리오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하는 특허심사 방식을 가리킨다.
집중심사는 청구에 의해 진행되며, 특허출원인 또는 성급지적재산권관리부처에서 청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전체 출원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질문:
집중심사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① 일괄 처리되는 동일 군 내의 모든 특허출원은 모두 심사단계에 들어가고 심사 확정일 간격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해 같은 날에 실용신안등록출원도 제출한 특허출원은 집중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국가 수요로부터 출발하여, 집중심사는 주로 국가의 주요 경쟁 산업 또는 국가의 이익이나 공익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집중심사로서 일괄 처리할 것을 청구한 동일 군의 출원 건수는 50건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심사 자원의 중복 배치를 피하기 위해, 이미 우선심사 등 다른 심사 정책의 혜택을 받은 출원은 더 이상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집중심사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집중심사 청구인은 ‘특허출원 집중심사 청구서’와 특허출원 리스트(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 각각 하나씩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시 다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연락인과 연락 방식, 해당 기술 분야, 집중심사 청구이유를 기재하고 전체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특히, 청구서에는 집중심사 청구이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전자출원 리스트에 각 특허출원과 출원인이 주장하는 ‘핵심기술’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상기 내용은 특허청에서 집중심사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질문:
집중심사 청구 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나요?
답변:
집중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는 청구서에 명시된 연락방식으로 연락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된다. 심의 결과, 집중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출원은 일반 절차에 따라 심사된다.
질문:
집중심사 중 출원인은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요?
답변:
심사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집중심사는 심사 중 출원인과의 소통을 더 중시한다. 집중심사 실시 도중에, 출원인은 심사부처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설명회, 면담, 조사연구, 순회심사의 진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집중심사 진행 중의 문제점, 경험, 효과와 가치 등을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질문:
집중심사의 종결 시한과 답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선심사와 달리 집중심사는 대량 출원과 관련되며, 각 출원의 상황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최장 종결 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출원인이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는 답변 기간은 일반 사건과 같다. 출원인의 답변 시점은 심사부처에서 다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
출원인은 또한 집중심사 종료를 자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청은 그 청구를 받은 후 집중심사를 종료한다.
(출처: http://www.sipo.gov.cn/zcfg/zcjd/1143280.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