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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표적 사례: FILA 상표분쟁사건의 배상액 832만 위안에 달하다
【원고】휠라스포츠유한회사 【피고】저장중위안신발유한회사, 원저우두터전자상거래유한회사, 리우 쥔 【사건번호】(2017)경73민종1991호 【2심 재판일】2018.3.5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이 휠라스포츠유한회사(이하 ‘휠라사’)와, 저장중위안신발유한회사(이하 ‘중위안사’), 원저우두터전자상거래유한회사(이하 ‘두터사’) 및 리우 쥔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했다.
전문 읽기 ↗중국정부, 5G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다
2019.6.6, 중국공업정보화부가 중국의 3대 모바일통신업체인 중국모바일(China Mobile), 중국텔레콤(China Telecom), 중국유니콤(China Unicom)과, 중국방송텔레비전(China Broadcasting Network)을 포함한 4개 사에 대해 5G 통신영업허가를 낸다고 발표했다.
전문 읽기 ↗2018년 중국디자인출원 통계 데이터
2018년, 중국의 디자인출원 건수는 모두 70.9만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했다.
전문 읽기 ↗2019년7월1일부터 일부 중국상표등록 관련 수수료가 인하되다
2019년7월1일부터 중국은 상표등록 관련 일부 수수료를 인하했다.
전문 읽기 ↗중국에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나요?
질문: 중국에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나요?
전문 읽기 ↗중국 상표법 제50조에 대한 분석
《상표법》 제50조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취소 또는 무효되거나 기간만료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무효 또는 말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상표국은 당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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