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에는 정보제공 제도가 있습니까? 관련 규정을 알려주세요.

답변:

중국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보제공 제도가 있으며,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리법 실시세칙 제48조: 발명특허 출원이 공개된 날부터 특허권 수여 공고일까지 누구든지 전리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출원에 대해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8장 4.9절 「공중의견에 대한 처리」: 전리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전리국에 제출된 공중의견은 심사관이 실질심사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출원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특허권 수여 통지를 발행한 후 공중의견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리국은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