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지식산권국(SIPO)은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발표하였다. 전략적 신흥산업과 친환경 기술 등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원에 신속한 심사 경로를 제공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실용화와 관련 산업·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SIPO는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할 수 있다. 신청을 승인한 후 30근무일 이내에 최초 심사 의견통지서를 발행하고, 1년 이내에 심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 방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심사 대상에는 다음 출원이 포함된다.
(1)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기술 분야의 중요한 출원.
(2) 저탄소 기술이나 자원 절약 등 친환경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출원.
(3)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중국에 먼저 출원한 후 다른 국가나 지역에도 출원한 중국 출원.
(4) 그 밖에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어 우선심사가 필요한 출원.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또는 SIPO와 다른 국가·지역의 특허심사기관 사이에 체결된 양자·다자 협정에 따른 심사에는 이 방법 대신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출원은 전자출원이어야 하며 실체심사가 청구되어 있어야 한다. 출원인은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의견통지서에는 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답변이 늦어지면 SIPO는 우선심사를 종료하고 통상의 출원으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