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저작권법 실시조례,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를 개정하였다.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가 공공의 이익도 해치고 불법 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이면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은 그 영업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 상한은 3배였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액의 1배라는 하한도 신설되었다.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이면 과태료 상한이 10만 위안에서 25만 위안으로 높아졌다.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 제18조 및 제19조도 같은 취지로 개정되어,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에 따르면,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은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침해 복제물을 몰수 또는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https://ipr.mofcom.gov.cn/law/detail.shtml?id=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