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과 제2중급인민법원은 총 6만 건의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기존 베이징중급인민법원을 두 법원으로 나눈 1995년보다 485% 증가한 수치다. 급증하는 재판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이 2013년 8월 6일 설립되었으며, 8월 2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제1·제2·제3중급인민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제1심 사건과 해당 하급법원의 항소·항의 사건을 심리한다. 2013년 8월 21일부터의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제1중급인민법원: 하이뎬구, 스징산구, 먼터우거우구, 창핑구, 옌칭현.

제2중급인민법원: 둥청구, 시청구, 펑타이구, 팡산구, 다싱구.

제3중급인민법원: 차오양구, 퉁저우구, 순이구, 화이러우구, 핑구구, 미윈현.

출처: http://www.bj.xinhuanet.com/bjyw/2013-08/06/c_11683216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