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개 선진 특허청(IP5)-유럽, 일본, 한국, 중국, 미국 특허청 장관 회의가 2013년 9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IP5 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시범 운영할 것에 합의하였다.

IP5 특허심사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특허협력조약 PCT와 국가·지역의 심사 결과를 이용하여 IP5간의 특허출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IP5간에 이미 구축된 PPH 협의는 IP5 특허심사고속도로에 통합하게 된다.

한 참여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에 대해 출원인은 다른 IP5 특허청에 계류 중인 대응 출원의 신속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각 특허청은 이용 가능한 심사 결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한다. IP5 특허청이 작성한 PCT 또는 국내단계 심사 결과를 근거로 어느 IP5 특허청에도 PPH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