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2013년 10월, 화웨이(Huawei)가 미국의 무선통신 기술·특허 기업 InterDigital(IDC)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IDC의 독점행위를 인정하고 2,0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결 결과는 같은 달 28일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중국 최초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사건, 불합리한 특허 사용료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한 첫 중국 판결,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실시허락을 뜻하는 FRAND 원칙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첫 사건으로 보도되었다.
분쟁의 배경에는 미국에서 진행된 절차가 있었다. IDC는 2011년 7월 화웨이의 3G 제품이 자사의 특허 7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고 미국 법원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에는 화웨이 등의 3G·4G 모바일 장비에 대한 조사도 개시되었다. 화웨이는 2011년 12월 6일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여 독점행위의 중지와 2,000만 위안의 배상을 청구했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IDC의 불공정한 고액 가격 책정에 관한 화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요 근거는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IDC가 화웨이에 네 차례 제시한 가격은 모두 다른 회사에 허용한 가격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100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전 세계 휴대전화 판매량이 Apple이나 Samsung보다 훨씬 적은 화웨이에 이처럼 높은 사용료를 요구한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었다.
셋째, IDC는 화웨이의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했으며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조사와 소송을 이용하여 무상 교차실시허락을 하도록 압박했다. 제337조 조사는 수입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이러한 불공정한 고액 가격 책정이 독점행위에 해당하고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