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리심사지침」 개정 결정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1일부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제품 디자인의 일부로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개정 전후의 규정, 출원 요건과 유의점이다.
개정 전후의 규정
개정 전에는 전자시계 화면, 휴대전화 화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등 제품에 전원을 공급한 후 표시되는 모양을 디자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정 후에는 게임 인터페이스,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 또는 제품 기능의 실현과 무관한 표시 장치의 모양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자 화면의 배경 이미지, 시작·종료 화면, 웹사이트 웹페이지의 그림·문자 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품의 모양은 고정되어 있고 눈에 보여야 하며, 일시적이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보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은 삭제되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배경 이미지, 시작·종료 화면, 웹페이지의 그림·문자 배치 등은 미술 창작 또는 상표·상호 디자인의 성격을 가지며,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통한 보호를 검토할 수 있다. 게임 화면은 대체로 줄거리나 장면의 디자인이어서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유형은 여전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GUI 디자인의 출원 요건
1. GUI를 포함한 제품을 출원할 때는 제품 전체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동적 GUI는 적어도 하나의 상태에 관한 제품 전체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상태는 핵심 프레임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도면을 종합하면 동적 모양의 변화 과정을 유일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간략한 설명에는 필요에 따라 GUI의 용도, 제품에서 GUI가 표시되는 영역,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 방식 및 변화 상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유의점
1. GUI는 제품과 결합한 전체 디자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GUI 도형만 제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GUI를 실선과 파선으로 함께 표시한 도면을 제출해서도 안 된다.
2. 도면 또는 사진은 GUI를 포함한 제품 전체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이는 GUI를 포함하지 않는 제품과 같은 요건이다. GUI가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도면을 생략하여 제품 전체의 디자인을 불명확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3. 제품에서 GUI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면 GUI의 확대도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