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개정된 「상표평심규칙」이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유형을 조정했다. 이의재심을 등록불허 재심으로, 분쟁 사건을 무효선고 사건으로 바꾸고, 무효선고 재심과 취소 재심을 구분했다.

2. 등록불허 재심에서 등록이 허용된 후 원래 이의신청인이 다시 무효선고를 청구하면, 별도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심리하도록 했다. 이는 이의신청인의 절차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당사자가 화해한 사건은 상표평심위원회가 종결하거나 결정·재정을 내릴 수 있다.

4. 상대방 당사자가 있는 경우, 증거 교환과 반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채택해서는 안 된다.

5. 제1심 행정소송 중 인용상표의 선행 권리가 소멸하여 기존 결정의 사실인정이나 법 적용이 달라지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위원회는 원결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사실에 따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6. 신·구법 적용을 명확히 했다. 2014년 5월 1일 전에 청구하고 이후 심리한 거절재심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같은 시기의 이의재심은 이의신청·재심 청구 자격에 구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절차와 실체 문제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등록상표에 관해 시행 전에 청구하고 이후 심리한 분쟁·취소재심은 절차에 신법, 실체에 구법을 적용한다. 시행 전에 청구된 평심 사건의 심리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