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2014년 11월 6일 설립되었으며, 상하이와 광저우 법원도 2014년 말까지 설립될 예정이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10월 31일 세 법원의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조항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1심 관할: 제1조
지식재산법원은 소재 도시에서 발생한 다음 제1심 사건을 관할한다. (1) 전리,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민사·행정 사건. (2) 국무원 부서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가 한 저작권·상표·부정경쟁 관련 행정행위를 다투는 행정 사건. (3) 저명상표 인정과 관련된 민사 사건.
민사·행정 사건을 하나의 전문법원에서 심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시점에는 형사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 행정 사건에는 지식재산 관련 행정처벌이나 행정처리 결정에 대한 소송 등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사건은 전문 기술에 대한 사실인정이 필요해 기층법원이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전문법원의 관할에 포함되었다.
광저우의 광역 관할: 제2조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광둥성 내에서 발생한 제1조 (1)항과 (3)항의 사건에 대해 행정구역을 넘는 관할권을 가진다. 이를 통해 사법 기준을 통일할 수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법원은 각각 해당 도시의 사건을 관할하며, 이와 같은 성 단위의 광역 관할은 하지 않는다.
베이징의 전속 관할: 제5조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다음 제1심 행정 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서가 한 전리·상표·식물신품종·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지식재산권의 부여·확정에 관한 재정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사건. (2) 전리·식물신품종·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강제실시허락 결정 및 관련 사용료·보수 결정에 불복하는 사건. (3) 국무원 부서가 한 권리 부여·확정과 관련된 기타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사건.
권리 부여·확정은 지식재산 사법 보호의 핵심이므로 베이징에 집중된다. 세 번째 유형에는 상표출원 불수리, 갱신 거절, SIPO의 전리심사 중지 등 권리 부여·확정과 밀접한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항소 및 재심: 제6조·제7조
법원 소재 도시의 기층법원이 내린 저작권·상표·기술계약·부정경쟁 등 지식재산 제1심 민사·행정 판결 또는 재정에 대한 항소는 지식재산법원이 심리한다.
지식재산법원 자체의 제1심 판결·재정에 대한 항소와 법률에 따라 상급법원에 신청한 재심은 소재지 고급인민법원의 지식재산 재판부가 심리한다.
따라서 지식재산법원은 제1심과 제2심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전문적·기술적 사건을 제1심으로 심리할 때는 사실확인과 분쟁 해결을 담당하고, 비기술적 사건을 항소심으로 심리할 때는 관할 기층법원의 사법 기준을 통일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