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SIPO로부터 발행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아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취하간주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권리회복청구서와 함께 보정서 및/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허출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회복청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SIPO로부터 발행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아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취하간주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권리회복청구서와 함께 보정서 및/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허출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회복청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