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버버리사(BURBERRY LIMITED)는 “BURBERRY” 제25류 의류 등록상표의 소유자이다.

2012.3.20, 중국 치안기관이 천카이(陳凱), 루 치우민(魯秋敏)이 상기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판매한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그 이튿날에 버버리 사에 상표 도용 상품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2012. 8. 24, 법원은 두 피고를 유기도형(집행 유예) 및 벌금형에 처했다.

2014.8.15, 버버리사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경제적 손실 및 합리한 지출 100만 위안을 두 피고가 배상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천카이, 루치우민은 버버리사가 2012.3.20에 이 미 그 침해행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2014.8에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2.판결 상하이시양푸구법원(上海市楊浦區人民法院)은 1심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본안의 소송시효는 형사판결 확정일부터 기산되 며, 버버리사의 소 제기는 소송시효가 지나지 않았 다. 천카이, 루치우민의 행위는 버버리사의 상표권 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원고 버버리사의 경제 적 손실 15만 위안과 합리한 비용 1.5만 위안을 연 대배상해야 한다.

루치우민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상하이지식산권법원(上海知識產權法院)은 2심 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본안 관련 형사절차로 인해 소송시효가 중단되 었으며, 원심 원고의 소 제기는 소송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이에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다.

3.본 사건의 의미 본안은 소송시효 중단사유에 대해 어떻게 인정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본안 확정 판결은, 자신에 대 한 타인의 침해행위가 형사절차에 들어갔음을 알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소 송시효에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기 사실이 권리자에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1) 소송시효가 기산되는 법률적 결과 발생.

그 이유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 을 알았기 때문이다.

2) 소송시효가 중단되는 법률적 결과 발생.

그 이유는 권리자가 형사수사에 의해 자신의 민 사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고 믿게 된 합리한 이유가 있고, 또한 제소된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는지와 침 해 결과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에 의존해야 하 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법원의 인정은 소송시효 중단사유 및 법률적 근거를 합리하게 정하여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 더 훌륭한 토대를 마련했다.

※본 사건은 2015년 상하이지식산권법원의 10 대 대표적 사건 중 하나이다.

(출처: http://blog.sina.com.cn/s/blog_6828e0630102vzn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