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7일 공포된 중국 전리법 제3차 개정은 실용신안만을 대상으로 하던 검색보고서 제도를 실용신안과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리권평가보고서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2010년 1월 9일 공포된 전리법 실시세칙 제2차 개정에서는 제56조와 제57조에 세부 규정을 두었습니다.

평가보고서는 다른 특허절차와 독립된 선택적 절차입니다.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질문:

1. 전리권평가보고서란 무엇인가요?

답변:

중국 특허청(SIPO)이 등록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해 검색·분석한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원문에서 설명한 침해소송 중지에 대항하는 자료로서의 효력은 SIPO가 작성한 보고서에 인정됩니다.

질문:

2. 어떤 권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출원일, 우선권이 있으면 우선일이 2009년 10월 1일 이후인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대상입니다. 발명특허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질문:

3.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권리자 중 일부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은 해당 권리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관리부서에 침해분쟁 처리를 요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독점 실시허락의 피허락인 또는 권리자로부터 소송 권한을 부여받은 통상 실시허락의 피허락인 등이 해당합니다.

질문:

4.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등록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무효로 된 권리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

5.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청구료는 2,400위안이며, 약 42만 원에 해당합니다.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

6.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SIPO는 청구서와 청구료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중국 침해소송의 일반적인 1심 심리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질문:

7. 어떤 사항을 평가하나요?

답변:

실용신안의 경우 비밀유지 심사 규정을 제외하고 무효심판과 동일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등록 부적격 사유, 실용신안 보호대상, 신규성, 진보성 등이 포함됩니다. 디자인은 무효심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문:

8. 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는 없지만,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1회만 가능하며 등록된 권리서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SIPO는 3명으로 구성된 재심사팀이 검토하여 정정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보고서는 행정결정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질문:

9. 동일한 권리에 대해 여러 보고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청구인이 있더라도 동일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고서만 작성됩니다. 작성 후에는 공개되므로 누구나 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10. 보고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답변:

침해분쟁에서 법원이나 특허관리부서는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소송이 중지되거나 불리한 결과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무효사유가 없다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소송 전에 보고서를 받아 승소 가능성과 소송 전략을 검토할 수 있고, 소송 중 능동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양수인이나 피허락인은 보고서를 통해 권리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의 담보 제공, 자산 평가 및 금융 조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