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연 초 , 중 국 지 식 산 권 국 (SIPO) 이 저 쟝 ( 浙 江 ) 에 전 자 상 거 래 특 허 법 집 행 조정관리센터를 설치했다. 이로써, 중국 각 성의 지식산권 법집행 주체와 저장성내 전자상거래 플 랫 폼 사 이 에 협 력 시 스 템 이 구 축 되 어 ,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는 특허 침해에 대한 지역 간 법집행이 한층 더 쉬워졌다. 이 센터는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특허법집행 조정관리센터이다.
이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전자상거래 특허법집행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센터는 저쟝성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의 특허 침해 신고 사건을 접수하여 전국 각지의 관련 지재권보호지원센터에 발송하여 처리 협조를 요청하며, 관련 지재권보호지원센터는 이에 협력하여 자문 의견서를 작성한다.
각 지방지식산권국은 전자상거래 사건에 대해 집행협력서를 송달받은 후 신속히 협력하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또는 군체성을 가진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SIPO가 조율하여 처리한다.
온라인 상으로 조사된 특허 침해 및 사칭 사건은, 위 조 정 관 리 센 터 가 전 자 상 거 래 플 랫 폼 운영업체로부터 피청구인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사 건 단 서 를 지 체 없 이 관 할 권 이 있 는 지방지식산권국에 이송하여 처리하며, 이로써 특허 침해 및 사칭 행위를 원천적으로 단속한다.
(출처:http://www.sipo.gov.cn/mtjj/2016/201603/t20160 321_125369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