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쟝란(蔣嵐)은 “휴대폰 보호막 포장 케이스 001”(전리번호: ZL201430189441.1) 디자인권의 권 리 자 이 다. 쟝 란 은 광 저 우 시 갈리레이전자기술회사(廣州市伽利略電子科技有限 公司, 이하 “갈리레이사”)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규모적으로 제조, 판매, 판매 청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침해중지,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다. 갈리레이사는 쟝란의 디자인출원 전에 이미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시장에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선사용권을 주장했다.

[판결]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았다.

전 자 증 거 는 증 거 의 진 실 성 , 신 뢰 성 등 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인정해야 한다. 피고는 해당 디 자 인 의 출 원 전 에 동 일 한 제 품 을 이 미 제조하였음을 입증하고자 컴퓨터 상의 QQ 공간 앨범, 핸드폰 중 관련 멀티미디어 메시지와 위쳇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상기 사진들의 전자증거는 텐센트와 차이나모바일 서버에 각각 저장되어 있 다. 이 두 업체는 모두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인 터텟 서비스 운영업체이며, 그 네트워크 시스템은 안정하고 파일 업로드 시간은 시스템이 자동 생성 하며, 사용자는 시간 및 서버에 업로드된 사진을 조 작할 수 없으므로 신뢰도가 높다. 또한, 상기 전자 증거를 확보할 때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았으므로 입증 형태가 적법하다.

따라서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은 상기 공증 증거를 채택한다. 이에 피고의 선사용권 항변 이유가 성립되고, 침해 주장 제품의 디자인은 디자 인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원고의 소송 청구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의 의미] 전자증거는 가상성(virtuality)을 가지며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 정할 때 여러 측면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전자증거의 확보 방식, 구체 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업체와 그 시스템의 안 정성, 데이터 조작 가능성 및 데이터 신뢰성을 전면 심사한 후 증거 채택을 결정했다. 본 사건은 빅데이 터 시대에서 전자증거의 인정과 채택 등에 일정한 참고적 의미를 가진다.

※본 사례는 광저우시지식산권법원이 발표한 “2015년도 10대 지재권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 다.

※QQ 공간은 중국에서 보급된 SNS 중 하나로, 다이어리(블로그), 사진 공유, 메시지보드 등의 기 능을 구비한다. QQ, 위쳇(WeChat), QQ 공간은 텐 센트의 3대 소셜미디어 서비스이다.

(출처:http://www.cnipr.com/sfsj/zscqfy/201603/t20160 318_19575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