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만 출원인이 중국특허청에 제출한 특허출원은 대 만 특 허출 원 에 대한 우 선 권을 주 장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중국 대륙과 대만은 양자간 협정에 의해 서로 우 선권을 승인합니다.
대만 출원인이 대만 특허관리부서에 특허 또는 실 용신안등록출원을 최초로 제출한 날부터 12개월 이 내,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최초로 제출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중국특허청에 동일 내용의 출원을 제출 출원인은 하나의 중국 출원에 대해, 하나 또는 다수의 대만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수의 대만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 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국 출원의 우선일 기간은 가장 일찍 제출한 대만 출원의 출원일부터 기산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