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 국 가 공 상 총 국 상 표 평 심 위 원 회 ( 이 하 ‘평심위’)는 총 10.89만건의 상표평심사건을 심결 했다.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해 평심위는 베이징시 지식산권법원과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으로부터 7,632건의 응소 통보를 받았다. 이 숫자는 2014 년의 7,452건보다 2.4% 증가했다. 베이징시 고등 법원의 2심 절차에 들어간 상표평심사건은 2,012 건으로 2014년과 같은 수준이다. 최고법원의 재 심 심리 절차 또는 재심 절차에 들어간 사건은 224건으로 2014년의 58건에 비해 286.2% 증가 했다.

2015년, 평심위가 받은 1심 판결은 6,618건으 로 전년 동기대비 59.2% 증가했으며, 2심 판결은 2,094건으로 동기대비 51.6% 증가했다. 재심 판 결은 179건으로 동기대비 244.2% 증가했다. 심 리 종결된 사건에는 법원이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 고 상황의 변화로 인해 패소된 사건이 포함되었으 며, 2015년 평심위의 1심 승소율은 81.4%, 2심 승소율은 70.8%이다.

2. 패소 원인 비율

3. 패소의 주요 원인

① 상황의 변화와 신규 증거 채택에 따른 패소 2015년, 상황의 변화와 신규 증거 채택으로 인해 패소한 사건이 대폭 증가했다. 상황의 변화는 인용 상표의 취소, 양도 및 갱신하지 않음에 따른 무효 등 의 경우를 포함한다.

신규 증거 채택과 관련하여,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제한하지 않으며 당 사자는 행정 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 를 소송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다.

②신구법의 교체기에 일부 문제에 대한 법률 규정 과 심사 기준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법 원과 평심위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32 조의 ‘선권리’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 다.

③상표 공존 문제에 대해 법원은 평심위에 비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유사 상품 판정 문제에 대 해서도 더 개방적이다.

④저명상표의 인정과 보호,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에 대한 심사, 3년 불사 용을 이유로 한 취소 등 사건의 심리 기준에 대해 법원과 평심위는 이해와 적용을 달리했다.

⑤평심위는 심리 과정에서 절차 위반, 상품 유사 관계에 대한 인정 오류 등의 문제점이 존재했다.

(출처: http://www.cicn.com.cn/zggsb/2016-09/20/cms91051article.shtml http://www.51tm.net/content-57-10992-1.html )

그림: 2015년 상표평심사건 행정소송 현황
그림: 2015년 상표평심사건 행정소송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