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13., 안후이펑탄주업판매유한회사(安徽封壇酒業銷售有限公司)가 중국상표국에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출원번 호: 7163694). 이 상표의 지정상품은 국제분류 제 33류의 ‘증류알코올 음료, 비터즈, 아니스 리큐어’ 등이다.

(등록번호: 7163694) 상 기 상 표 에 대 해 에 르 메 스 (Hermes International, S.A.)는 상표국에 이의 신청을 제 기했다. 상표국은 심사를 거쳐 상기 상표의 등록 을 결정했다. 에르메스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 상표평심위원회(이하 ‘평심위’)에 이의 재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이의 재심사: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의 등 록을 승인 【에르메스의 이유】

에르메스가 가방, 의류 상품에 등록한 ‘HERMES’ 상표는 저명상표를 구성한다(관련 증거 제출). 이건 상표 ‘好美思 HERMES 및 도형’은 에르메스 저명상표 를 모방한 것으로 그 등록 사용은 공중을 오인시키고 에르메스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등록출원은 악의가 있으며 에르메스의 선행 상호권에 손해를 입힌다.

【결론】

2013. 12. 2., 상표평심위원회는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의 등록을 승인했다.

에르메스는 평심위의 상기 결정에 불복하여 베 이징시제1중급법원(이하 ‘원심법원’)에 소를 제기 했다. 원심법원은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 가 에르메스의 선행 상호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중 국 상표법에 규정된 ‘불량한 영향’을 끼치지 않음 을 이유로 에르메스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에르메스는 원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 시고등법원(이하 ‘2심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심(최종심): ‘好美思 HERMES 및 도형’상표의 등록

【2심법원의 판단】

2심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는 에르메스의 ‘HERMES 및 도형’ 상표와 전체 시각적 효과에서 뚜렷 한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HERMES’만으로는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가 ‘HERMES 및 도형’ 상표를 표절,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HERMES 및 도형’이 의류, 가방 상품에서 저명상표를 구성한다고 인정된 바 가 있다고 해도,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는 관련 공중을 오인시키고 에르메스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또한, 의류, 가방에 대한 경영에서 ‘HERMES’를 상호 로서 사용하여 일정한 인지도를 형성하였다고 해도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의 지정상품인 주류 상품이 의류, 가방 상품과 큰 차이를 가지고 또한 상기 상표가 ‘HERMES’ 상호와 큰 차이를 가지므로, 관련 공 중은 양자간에 어떤 연관성을 가진다고 오인하여 혼동 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 는 에르메스의 선행 상호권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2심법원은 또한 중국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기타 불량한 영향’은 상표 표장 자체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공공이익과 공공질서에 손해를 입히 는 것을 가리키며,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는 상 기 불량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2심법원은 에르메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의 등록을 유지했다.

【평석】

저명상표의 이종 상품 보호는 저명상표가 희석화 될 소지가 있는지와 공중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소 지가 있는지를 본다. 희석화 될 소지가 있는지는 주 로 침해 주장을 받은 행위가 상표 식별력을 떨어뜨리 는지를 판단하며, 오인 혼동의 소지가 있는지는 주로 침해 주장을 받은 행위가 공중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지를 판단한다.

저명상표의 이종 상품 보호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에르메스 저명상표의 이종 상품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인 혼동의 기준 을 적 용 하 여 판 단 하 였 다.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와 ‘HERMES 및 도형’ 상표는 지정 상품의 유형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수저우대학법학원 부교수 리양

(주)

2심: (2016)경행종2504호

1심: (2014)일중행(지)초자제5948호

평심위: 상평자(2013)제127659호

(출처: http://ip.people.com.cn/n1/2016/0923/c136655-28735490.html)

그림: 에르메스, ‘HERMES好美思’ 상표 소송에 패소하다
그림: 에르메스, ‘HERMES好美思’ 상표 소송에 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