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특허 개요

홍콩의 표준특허는 중국 지식재산권국(SIPO), 유럽특허청(EPO, 영국을 지정한 유럽특허에 한함), 영국특허청(UKPO) 등 세 지정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특허를 기초로 합니다.

등록절차는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제1단계에서는 지정 특허청이 지정 특허출원을 공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록청구를 제출합니다. 제2단계에서는 지정 특허가 등록된 날 또는 홍콩에서 기록청구가 공개된 날 중 늦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허가청구를 제출합니다.

이 두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나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법정기간을 놓친 경우의 구제 방법

제1단계 기록청구 기간을 놓쳤다면, 지정 특허출원에 대응하는 중국·유럽·영국 패밀리출원이 있고 그 공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패밀리출원을 새로운 지정 특허출원으로 삼아 각 단계의 법정기간 내에 기록청구와 등록허가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패밀리출원이 없다면, 지정 특허청에 분할출원을 제출하고 이를 새로운 지정 특허출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출원의 각 단계 법정기간 내에 기록청구와 등록허가청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구제 방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원인이 분할출원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단계 등록허가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공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중국·유럽·영국 패밀리출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이를 새로운 지정 특허출원으로 삼아 두 단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없다면 원문의 흐름도에서 제시한 경로로는 적절한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지정 특허출원 1을 우선권의 기초로 PCT 출원을 하고 해당 PCT 출원이 중국·유럽·영국 국내·지역단계에 진입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초 출원부터 패밀리출원의 PCT 국내단계 진입까지는 통상 약 3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정 특허 1의 등록일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대응하는 국내·지역단계 출원이 해당 특허청에서 공개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출원을 새로운 지정 특허출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단계 기간을 놓치면 구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1단계 기록청구에 지출한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도 헛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특허 절차에서는 제2단계 등록허가청구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