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말, 중국특허청이 ‘전리심사지침 개정안
(의견 수렴고)’ 을 공표하여 일반에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폭은 상당히 크며, 이하 몇 가지 개
정 사항을 요약한다.
1) 비지니스 모델도 특허받을 전망이 있다
비지니스 모델에 관한 청구항은 비지니스 규칙과 방
법뿐 아니라 기술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면 전리법 제25
조에 따라 특허등록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
① ‘매체+컴퓨터프로그램 프로세스’의 형태로 청구항
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
② 장치 청구항의 구성 부분에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③ ‘기능 모듈’을 ‘프로그램 모듈’로 개정.
3) 출원일 이후에 추가 제출이 허용되는 실험 데이터
(화학)
‘출원일 이후에 추가 제출한 실시예와 실험 데이터는
고려하지 않는다’를 ‘심사관은 출원일 이후에 추가 제
출된 실험 데이터를 심사해야 한다. 추가 제출된 실험
데이터에 의해 증명되는 기술적 효과는 당해 발명이 속
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에
공개된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한다’로 개정.
4) 무효심판단계에서의 특허명세서 정정 방식의
완화
청구항에 다른 청구항에 기재된 하나 또는 다수의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허용.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존재하는 명백한 오류
를 수정하는 것을 허용.
위와 같이 특허명세서의 정정 방식을 적절히 완화
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전리권자가 삭제 이외의 방
식으로 정정한 청구항’에 대해 정정된 내용에만 한
해 무효심판청구 이유를 추가할 수 있음으로 개정.
5) 심사 관련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
공중이 포대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심
사 단계로 확대하여, 출원인에게 발행한 통지서, 조
사보고서 및 결정서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규정. 또한 이미 특허권 등록 및 공고된 전리출원
포대에 대해, 특허청이 발행한 ‘조사보고서’도 포대
열람과 복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6) 재산 보전에 협조하여 중지 절차를 집행
재산 보전 집행에 협조하여 중지( ) 절차를 집
행하도록 법원이 특허청에 요청한 경우, 특허청은
민사 재정서 및 집행 협조 통지서에 명시된 재산 보
전 기간에 관련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중지 기간이
만료된 후, 법원이 재산 보전 조치를 계속 취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은 기간 만료 전에 재산 보전 계속
집행에 대한 협조 통지서를 특허청에 송달한다. 특
허청은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면 중지 기간을
연장한다.
(출처: http://www.gov.cn/hudong/2016-10/28/content_5125519.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