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매코그룹 (美巢集团股份公司, 이하 ‘매코’)과 베이징 시우제

신흥건축재료유한회사(이하 ‘시우제’) 등의 상표소

송사건을 심결하였다.

법원은 시우제가 자사가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처리제 상품에 ‘치앙구(墙锢)’표장

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매코에 경제적 손실 및

합리한 지출 1000만 위안(한화 17억2400만원에

상당)을 배상할 것을 시우제에 명하였다.

매코는 소장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매코는

‘산업용 접착제, 산업용 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이미 높은 시장 인지도를 형성한 중국등록상표 ‘치 앙구(墙锢)’의 상표권자이다. 피고 시우제 등은 상

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사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동종 상품에 ‘시우제 치앙구(秀洁墙锢)’, ‘이캉 치앙구(易康墙锢)’, ‘싱차오 치앙구(兴潮 墙锢)’ 표장을 사용하여 매코의 상표권을 침해했

다.

(매코의 등록상표) 시우제는, ‘치앙구(墙锢)’는 동종 상품의 통용 명

칭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았다. 양 당사자가 제출 한 증거에 따르면, ‘치앙구(墙锢)’는 본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통용 명칭이 아니다. 피고는

상기 문자를 외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선명하게 사

용하였으며 글꼴이 크므로 상표적 의미로서의 사용

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 상표권에 대

한 침해를 구성한다.

침해 배상액에 대해, 매코는 시우제가 침해로 얻

은 이익에 근거해 배상액을 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법원은 회사의 실제 경영 상

황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시우제에 명하였으

나, 시우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사된 사실과 증거 방해 제도에 따라 매

코의 소송 청구를 전액 지지하여, 시우제에 배상액

1000만 위안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이 설치된 후 상표

민사 침해 사건에서 가장 많이 판결된 배상액이다.

※상표법의 관련 조항 (제63조 제2항)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정하기 위해, 권리자가 최대한 입증하였고 또한 침해 행위에 관련된 장부, 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한 경우, 침해 행위에 관련된 장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침해자에게 명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조작된 장부,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출처: http://rmfyb.chinacourt.org/paper/html/2016- 11/22/content_118762.htm?div=-1)

그림: 베이징지식산권법원, 상표민사침해 배상액 1000만 위안을 판결하다
그림: 베이징지식산권법원, 상표민사침해 배상액 1000만 위안을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