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전리출원에 대해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분할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분할출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까?
답변:
“중국전리출원에 대해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분할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분할출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국전리심사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분할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원출원의 출원일(우선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도 1을 참고).
다만, 분할출원을 제출한 후 이미 상기 3년이라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분할출원 제출일부터 상기 3년 기간의 만료일까지 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분할출원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수리통지서(한국의 출원번호통지서에 해당)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