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각종 지재권 사건 10,638건(전년 동기 대비 15.74% 증가)을 수리했다. 이 중 1심 사건은 8,305건, 2심 사건은 2,330건, 재심 사건은 3건이다.
1심 사건에서 전리 분쟁은 1,754건(전리 행정 분쟁은 1,104건), 상표 분쟁은 5,969건(상표 행정 분쟁은 5,936건), 저작권 분쟁은 420건(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은 417건)이다.
2심 사건에서 전리 분쟁은 7건, 상표 분쟁은 156건(행정 분쟁은 1건), 저작권 분쟁은 1,895건, 기술 계약 분쟁은 43건, 부정 경쟁 분쟁은 78건, 그밖의 다른 분쟁은 151건이다.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이 심리한 사건은 ‘1심 사건이 많고, 행정 분쟁이 많으며, 기술 관련 사건이 많고, 해외 분쟁 사건이 많은’ 등의 4가지 특징을 가진다. 이 밖에, 2016년에는 아래와 같이 새로운 추세를 보였다.
① 전략 산업과 핵심 기술에 관한 사건이 증가.
② 양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인 사건이 증가.
③ 중국 권리자가 외국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 소송이 증가.
④ 새로운 유형의 분쟁 사건이 증가.
⑤ 소송 목적물의 액수가 큰 사건이 증가.
또한, 베이징지식산권법원장은 지재권 침해 배상의 강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2016년,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심리시 지재권 침해 배상액을 크게 증가했다. 2015년,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이 판결한 평균 배상액은 45만 위안(약 6.5만 달러)이었으나, 2016년에는 전리 침해 사건 평균 배상액은 141만 위안(약 20.5만 달러), 상표 침해 사건 평균 배상액은 165만 위안(약 24만 달러), 저작권 침해 사건 평균 배상액은 45.8만 위안(약 6.7만 달러)이었다.
【대표적 사례】 ● ‘美孚’ 상표 침해 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배상청구액 450만 위안(약 65만 달러)을 전액 지지.
● ‘墻錮’ 상표 침해 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배상청구액 1,000만 위안(약 146만 달러)을 전액 지지.
● USBKey 특허 침해 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배상청구액 4,900만 위안(약 714만 달러)을 전액 지지하고, 최초로 타임차지 방식으로 원고가 주장한 변호사 수임료 100만 위안(약 14.6만 달러)을 인정했다.
● ‘紫玉’ 상표 침해 항소 사건((2015)경지민종자제1878호)에서 1심 법원이 확정한 100만 위안(약 14.6만 달러) 배상액을 법정 최고 금액인 300만 위안(약 43.7만 달러)으로 높였다.
● ‘서생회사(書生公司)’ 저작권 침해 항소 사건((2016)경73민종304호)에서 원고료 표준 상한치인 천자당 300위안에 따라 침해 배상액을 확정하였다. 이는 1심에서 판결한 배상액을 크게 초과한 액수이다.
(출처: http://www.chinaiprlaw.cn/index.php?id=4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