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8일,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이하 ‘법원’)이 개원 이래 배상액이 가장 높은 판결을 했다. 베이징워치데이터시스템회사(北京握奇数据系统有限公司,이하 ‘원고’)와 헝바오주식회사(恒宝股份有限公司, 이하 ‘피고’)의 특허침해소송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침해 즉각 중지와, 경제적 손실 4,900만 위안(약 714만 달러) 및 합리적인 지출 100만 위안(약 14.6만 달러)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최초로 변호사 수임료의 배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금융 분야의 스마트 인증키 USBKey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원고는, 피고가 제조하여 전국 수십개 은행에 판매한 USBKey와 이 제품을 통해 온라인 송금 거래시 이용하는 물리적 인증 방법은 원고의 ‘물리적 인증 방법 및 전자 장치’(특허번호: ZL200510105502.1)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침해 중지 청구와 경제적 손실 4,900만 위안 및 합리적 지출 100만 위안 배상 청구를 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의 행위가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심리시 은행 등으로부터 증거 수집을 하여 피고가 전국 12개 은행에 판매한 침해 물품의 실제 수량을 조사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특허 물품의 개당 합리적 이윤을 인정하고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의 규정대로 ‘침해 물품의 실제 판매 수량 × 특허 물품의 개당 합리적 이윤’ 에 따라 원고의 실제 손실 4,814.2만 위안을 산출했다.

법원은 또한 피고가 상기 12개 은행 외에도 3개 은행에 침해 물품을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피고는 실제 판매 수량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증거 제출을 거부했다. 원고는 피고가 상기 3개 은행에 침해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윤이 200만 위안 이상일 것으로 업계 관례에 따라 추정하고 85.8만 위안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중 ‘입증방해’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 4,900만 위안을 전액 지지했다.

원고가 제기한 변호사 수임료 100만 위안에 대해, 법원은 ‘사건 대리의 필요성, 곤란도, 변호사의 실제 노동’ 등 요소를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가 합리하다고 판단했다.

- 전리 배상액에 관한 규정 - ●중국전리법 제65조 전리권 침해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에 따라 정한다. 실제 손실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전리의 사용 허가료의 배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한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 지출도 포함해야 한다.

권리자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과 전리 사용 허가료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민법원은 전리권의 유형, 침해 행위의 성격 및 정도 등 요소를 고려하여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사법해석 《전리분쟁사건 심리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의 제20조 전리법 제65조 상의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은 전리권자의 전리 물품이 침해로 인해 감소한 전체 판매량에 전리 물품의 개당 합리적 이윤을 곱한 값으로 산출할 수 있다. 권리자의 판매량이 감소한 총 수량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물품의 총 수량에 전리 물품의 개당 합리적 이윤을 곱한 값을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로 볼 수 있다.

전리법 제65조 상의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당해 침해 물품의 총 수량에 침해 물품의 개당 합리적 이윤을 곱한 값으로 산출할 수 있다.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영업 이윤에 따라 산출하며, 완전히 침해를 업으로 하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판매 이윤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출처: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9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