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중국최고법원은 성명권, 저작권 등의 선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고 악의적인 선점을 억제하기 위한 사법해석 《상표 등록 및 권리 확정 행정 사건 심리시 일부 문제에 대한 최고법원의 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총 31조이며 주로 심사 범위, 식별력 판단, 저명상표 보호, 저작권, 성명권 등 선권리 보호 등 실질적 내용과 법정 절차 위반, 일사부재리 등 절차적 내용이 담겨 있다.

상표가 성명권과 관련된 경우에 대해, ‘규정’의 제20조 제1항은 ‘관련 공중이 상표 표장이 당해 자연인을 가리킨다고 보고, 당해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당해 자연인이 허가한 것이거나 또는 당해 자연인과 특정 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경우, 법원은 당해 상표가 당해 자연인의 성명권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사자가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특정 명칭으로 성명권을 주장한 경우에 대해, ‘규정’의 제20조 제2항은 ‘당해 특정 명칭이 일정한 주지도를 가지고, 당해 자연인과 안정적인 대응 관계를 맺어, 관련 공중이 당해 특정 명칭으로 당해 자연인을 가리키는 경우, 법원은 당해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또한 악의적인 상표 선점 등을 명확히 했다. ‘규정’의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상표출원인이 대리인 또는 대표자와 친척 관계 등 특정 신분 관계를 가진 경우, 상표출원인의 상표 등록 행위가 당해 대리인 또는 대표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한 행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표법 제15조 제1항(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주) 상표법 제15조 제1항: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출원하여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당해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출처: http://www.ocn.com.cn/chanjing/201701/wjerb1116544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