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분할출원시 권리 유형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분할출원의 권리 유형은 원 출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분할출원시 권리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 출원이 특허출원이면 분할출원도 특허출원이어야 합니다.

질문:

2. 분할출원은 언제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원 출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특허청이 원 출원에 대해 등록통지서를 발행한 날부터 2개월 이내(즉 등록 절차를 밟는 기간)에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원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한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불복심판청구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또한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한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거절불복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와, 상기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간에도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자진 취하했거나 또는 취하 간주된 전리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질문:

3. 분할출원은 단일성 흠결 해소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출원은 단일성 흠결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원인은 원 출원에 기재된 그 어떤 기술적 수단에 대해서든 모두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된 원 출원에 대하여,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분할출원을 통해 원 결정과는 다른 심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은 심사단계 또는 등록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등록절차를 밟기 전, 그리고 거절불복심판결정에 불복하지만 명세서 보정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통해 자진 보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분할출원을 제출한 원 출원에 대해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지도 원 출원의 종결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 출원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바, 원 출원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해도 분할출원에 단일성 흠결이 존재하여 심사관이 지적한 경우 출원인은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5. 분할출원시 출원인과 발명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분할출원시 출원인을 변경할 수 있으나, 출원인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출원시 발명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원 출원의 발명자 또는 그 중의 일부 발명자여야 합니다.

질문:

6. 분할출원은 심사청구도 반드시 동시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출원은 심사청구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할출원에 대해 심사청구 제출 기간은 원 출원의 출원일(우선일)부터 3년간입니다. 분할출원 제출시 이미 상기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분할출원 제출일부터 상기 3년 기간 만료일까지 2개월 미만인 경우, 출원인은 분할출원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수리통지서(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심사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분할출원 보정에 대해 어떤 심사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분할출원의 보정과 원 출원의 보정은 동일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원 출원의 기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