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표 선점 현상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타인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을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출원하는 현상이 빈번하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뿐 아니라 저작권 등기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저작권 등기 요건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어떤 유형물 형태로 복제 가능한 지적 성과를 가리킨다. 만약 상표가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완성한 것이고 그 독특한 설계와 지적 노동 성과를 체현한 것이라면 그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규정에 부합하여 저작권 등기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저작물에 대해 중국저작권보호센터(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China)에 저작권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 등기는 신청으로부터 완료까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

2. 저작권 등기의 필요성 중국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날부터 자동으로 형성되며, 저작권 등기는 필수적이 아니라 저작자의 자의에 따른다.

그러나 실무상, 저작권자가 최초 창작 증거를 보관하지 않아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거나, 또는 외국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 증거에 대해 공증 및 인증, 번역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귀속을 입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 따라서, 저작권을 간단하고도 효율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저작권자 특히 외국 저작권자는 자신이 가진 저작권을 중국에서 저작권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해 저작권 등기가 필요할까?

중국 상표법 제32조에는 ‘상표를 출원함에 있어서 타인이 가진 선행권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었다. 여기서 ‘선행권리’는 상표권뿐 아니라 그밖의 다른 적법한 선행권리를 가리키며, 저작권도 포함한다.

아래 3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표 출원이 타인이 먼저 가진 저작권에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①대상 상표가 타인이 먼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②대상 상표 출원인이 타인이 먼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접한 적이 있거나 또는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③대상 상표 출원인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거친 적이 없다.

상기 요건 ①만 보면, 상표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되고, 양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앞선 3가지 요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선행 저작권자는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그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상표만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상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만 막을 수 있다(저명상표는 예외로 함). 이 점에서 선행 저작권은 더 넓은 보호 범위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도형이 포함된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 출원과 함께 저작권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