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일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은 베이징시 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을 조정하는 규정을 발행했다. 규정은 발행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

1심: 당사자의 주소지가 모두 베이징시에 있는 경우 소송가액 2억 위안 이상, 한 당사자의 주소지가 베이징시 외에 있거나 외국·홍콩·마카오·대만과 관련되는 경우 1억 위안 이상인 사건을 관할한다. 그 밖에 베이징시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도 관할한다.

2심: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판결 또는 재정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리한다.

재심: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의 확정된 지식재산권 민사판결·재정·조정서에 대한 재심청구를 관할한다. 다만, 당사자가 법에 따라 그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베이징지식산권법원

특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및 저명상표 인정에 관한 1심 사건: 당사자의 주소지가 모두 베이징시인 경우 소송가액 2억 위안 미만, 한 당사자의 주소지가 베이징시 외에 있거나 외국·홍콩·마카오·대만과 관련되는 경우 1억 위안 미만인 사건을 관할한다.

저작권, 상표, 기술계약, 부정경쟁, 프랜차이즈계약 등에 관한 1심 사건: 당사자의 주소지가 모두 베이징시인 경우 소송가액 1억 위안 이상 2억 위안 미만, 한 당사자의 주소지가 베이징시 외에 있거나 외국·홍콩·마카오·대만과 관련되는 경우 5,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인 사건을 관할한다.

그 밖에 베이징시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도 관할한다(재심사건 제외).

2심: 기층인민법원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판결 또는 재정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리한다.

재심: 기층인민법원의 확정된 지식재산권 민사판결·재정·조정서에 대한 재심청구를 관할한다. 다만, 당사자가 법에 따라 해당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베이징시 기층인민법원

저작권(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외), 상표(저명상표 인정 제외), 기술계약, 부정경쟁(기술비밀 침해 제외), 프랜차이즈계약 등에 관한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당사자의 주소지가 모두 베이징시인 경우 소송가액 1억 위안 미만, 한 당사자의 주소지가 베이징시 외에 있거나 외국·홍콩·마카오·대만과 관련되는 경우 5,000만 위안 미만인 사건이다.

출처: http://www.zhichanli.com/article/51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