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중국과 캄보디아가 지적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했다. 양해각서는 중국의 유효특허를 캄보디아에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2018년 3월, 중국의 유효특허를 캄보디아에서 등기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출원 수리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중국과 캄보디아의 지적재산권 협력의 하나의 이정표이다.

캄보디아에서 효력이 발생한 최초의 중국특허는 각각 nuctech(同方威视)/칭화대학, ZTE, 화웨이와 대학의 소유로, 모두 20건에 달한다.

이 업무의 절차 요건은 아래와 같다.

중국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로서 유효하며, 출원일이 2003년 1월 22일 이후인 중국 유효특허는 모두 캄보디아에서 효력을 발생할 자격을 가진다. 유효특허에 대해 효력 발생 신청 시, 등기신청서, 중국특허청이 발행한 특허명세서와 특허등기부 부본, 및 특허서류의 영어 및 크메르어 번역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공업수공업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캄보디아에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중국특허와 동일한 출원일과 유효기간(20년)을 가진다.

이 경로를 통해, 중국특허권자는 실체심사 단계를 피할 수 있으며, 출원 비용을 절약하고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캄보디아에서 특허권을 획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도 업무 효율을 크게 향상하고 심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출처: http://www.sipo.gov.cn/zscqgz/1120427.htm http://xj.sipo.gov.cn/Article/ShowArticle.aspx?ArticleID=17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