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법 제4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에 대해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든 상표국에 당해 상표권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3년 불사용 취소’ 제도라고 한다.

3년 불사용 취소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국상표국에 따르면, 3년 불사용 취소 신청 건수로 2015년에는 2.9만건, 2016년에는 4.0만건, 2017년에는 5.7만건이다. 취소 신청 동기를 살펴보면, 후출원 출원인이 3년 불사용 취소 제도를 상표등록의 장애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상표 출원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상표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상표 등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 악의 선점 현상이 증가하고, 선점된 상표의 소유자는 3년 불사용 취소 신청, 무효심판청구 등 수단을 이용하여 상표 취소를 꾀한다.

중국상표국은, 출원인에 대해서는 취소 사실, 이유와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타인 상표의 무단 선점과 맹목적인 출원을 지양할 것을 기대했다. 또한, 상표권자에게는 상표 사용 증거를 보관하고, 행정 기관과 사법 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용 증거를 제출할 것을 권장했다.

‘상표심사및심리기준’에 따르면, 등록상표를 연속 3년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거 재료는 아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사용된 등록상표 표장이 그 증거 자료에 표시됨.

(2)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음을 표시.

(3) 등록상표의 사용자가 표시됨. 사용자는 상표권자 자신뿐 아니라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은 타인도 포함한다.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가한 경우, 라이선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등록상표의 사용일이 표시되어야 하고, 사용일은 상표 취소 신청일 전의 3년 안이어야 한다.

(5) 등록상표가 상표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상표법 의미상의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상표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가진다는 상표권자의 성명서.

(2) 공개된 사업 분야에서 사용되지 않았음.

(3) 증정품으로만 사용.

(4) 양도 또는 허가 행위만 있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음.

(5) 상표권 유지 목적으로만 사용.

(출처: http://sbj.saic.gov.cn/gzdt/201804/t20180410_27367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