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 물품(组件产品)이란 조합 물품이란 여러 개의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되어 구성된 물품을 가리키며, 조립 관계가 없는 것, 유일한 조립 관계를 가지는 것, 조립 관계가 유일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유일한 조립 관계를 가지는 물품이란, 예컨대 차체, 차륜, 라이트 등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합 물품은, 각 구성물품이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야만 하나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한다.
조립 관계를 가지지 않는 조합 물품이란, 예컨대 트럼프나 장기짝 같은 것을 가리킨다.
조립 관계가 유일하지 않은 조합 물품이란, 각 구성물품이 반드시 다른 구성물품과 함께 사용해야 하고, 다양한 조합 관계를 가지는 것, 예컨대 퍼즐 등을 가리킨다.
2. 도면 요건 유일한 조립 관계를 가지는 조합 물품에 대해서는 조립 상태 물품의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조립 관계를 가지지 않거나 조립 관계가 유일하지 않은 조합 물품에 대해서는 각 구성물품의 1조의 도면을 제출하고, 각 구성물품의 도면 명칭 전에 숫자로 번호를 표시함과 동시에 번호 앞에 ‘구성물품’을 기재해야 한다.
3. 조합 물품 디자인의 보호 범위 유일한 조립 관계를 가지는 조합 물품은 조립 상태 물품의 전체 디자인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며,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조립 관계를 가지지 않거나 조립 관계가 유일하지 않은 조합 물품에 대해서는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으로 그 보호 범위를 각각 정한다.
4. 조합 물품 디자인의 침해 판정 유일한 조립 관계를 가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립 상태의 조합 물품 전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며,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만약 침해 제소된 물품의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침해 제소된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며 침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조립 관계를 가지지 않거나 조립 관계가 유일하지 않은 조합 물품에 대해서는, 만약 침해 제소된 물품의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의 전체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모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침해 제소된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며 침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침해 제소된 디자인에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빠지거나, 또는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과 다르고 또한 실질적으로 다르다면, 침해 제소된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전체 구성물품의 디자인 전체에서 미세한 변화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조합 물품과 세트 물품(成套产品)은 어떻게 다른가 세트 물품은 2개 이상의 별개의 물품으로 구성된다. 세트 물품 중의 물품은 ‘국제디자인분류표’ 중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 물품은 이러한 요건이 없다.
세트 물품은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거래되거나 사용되며 동일한 디자인 표현 형태를 가질 것을 요구하나, 조합 물품은 이러한 요건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