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 심리 효율이 떨어진다. 베이징지식산권법원에서 처리한 사건 중,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 제기권을 남용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관할권 이의 이유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관할권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동종 사건에 대해 관할권 이의를 반복하여 제기하고 항소한 경우; 3) 인위적으로 송달이 어렵도록 만들어 소송 기간의 연장을 시도한 경우 등.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베이징시의 지재권 관할권 이의에 관한 2심사건을 수리한다.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2014년 11월 6일에 개원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사건 44,139건을 수리했으며, 그 중 관할권 이의에 관한 2심사건은 3,287건으로 전체 민사 2심사건 수리건수의 1/3을 차지했다.

최근, 관할권 이의에 관한 2심사건은 꾸준히 많아지고 있다. 그 중, 문화산업 밀집지역의 사건이 많았고, 네트워크 저작권 분쟁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저작물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분쟁사건의 관할권 이의의 비중이 관할권 이의에 관한 2심사건 전체의 4/5를 초과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은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해석》의 제25조에 따르면, 정보 네트워크 침해행위 실시지는 침해 신고된 행위를 실시한 컴퓨터 등 정보 기기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침해 결과 발생지는 피침해자의 주소지를 포함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 연결 지점으로 하여 원고 주소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저작물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주소지 또는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의 소재지 등 침해 행위지에 의해서만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었다.

관할권 이의에 관한 2심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심리 기간이 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관할권 이의 2심 사건 쾌속심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절차 최적화와 합리적인 분업을 통해 관할권 이의 항소사건 쾌속심리팀을 설치하여, 전문 송달과 집약식 심리를 구현했다. 2017년 3월초 쾌속심리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 쾌속심리팀이 심결한 관할권 이의 2심사건은 총 1500여건이며, 심리 기간은 과거의 27일로부터 14일로 단축되었다.

(출처: http://ip.people.com.cn/n1/2018/0720/c179663-301607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