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의제기 사건이 꾸준히 증가했다. 상표출원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상표출원 관련 비용이 반으로 줄어 이의제기 사건이 더 증가했다. 2017년 중국 상표국이 수리한 이의제기 사건은 모두 72,575건으로 동기대비 26.9% 증가했다. 심결한 이의사건은 63,004건으로 동기대비 30.7% 증가했으며, 그 중 이의가 성립된 사건은 1.7만 건, 일부 성립된 사건은 4,489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은 4.1만 건이며, 이의 성립률(일부 성립을 포함)은 34.25%로, 2016년의 28.8%보다 더 증가했다.

원표의 연도별 수치(이의신청 / 결정 / 전부·일부 성립률): 2015년 57,999 / 66,182 / 26%, 2016년 57,180 / 48,190 / 28.80%, 2017년 72,575 / 63,004 / 34.25%.

불등록 및 일부 불등록 심결사건 2.2만 건 중, 무단 선점 제지에 속한 사건은 모두 5,734건으로, 이의 성립(일부 성립) 사건의 26.6%를 차지했다. 그 중, 중국 상표법 제7조의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한 사건으로 처리한 사건은 1,212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상표법 제13조를 적용하여 저명상표를 확대 보호한 사건은 2,352건으로 10.91%를 차지했다. 상표법 제15조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의한 선점으로 처리한 사건은 246건으로 1.13%를 차지하고, 상표법 제32조를 적용하여 다른 선행권리에 대한 보호 또는 무단 선점에 제동을 건 사건은 1,924건으로 8.92%를 차지했다.

(제7조의 ‘성실 신용의 원칙’은 기본 원칙으로, 흔히 다른 조항과 함께 사용되므로 데이터가 중복될 수 있다)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선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시장경쟁질서를 보호했다. 이의 절차를 통해 각종 선권리 구제 기능은 충분한 보호를 받았다.

(출처: http://sbj.saic.gov.cn/sbtj/201805/W0201805138299868125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