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9 월 9 일, 베이징인터넷법원이 출범했다. 이는 지난해 항저우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인터넷법원이다. 세 번째는 곧 개원하게 되는 광저우인터넷법원이다. 인터넷법원의 설치에 따라, 블록체인을 통한 증거 보존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자 계약서, ID, 거래 정보, 활동 데이터, 특허, 저작권, 이미지 및 이메일 등의 디지털 데이터의 기록을 보존하려면, 공증처 등을 통해 공증인의 감독하에 증거를 보존해야 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증거 보존 기술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는 블록체인의 분산형 특성과 변조할 수 없는 특성 덕분이다.
인터넷법원은 관할 지역의 인터넷 관련 제1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리한다. 온라인 사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당사자는 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온라인으로 일부 또는 모든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불법 범죄와 온라인 재판 등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법원은 블록체인, 빅 데이터 및 인공 지능 등의 신기술을 채택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인터넷법원의 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인터넷 사건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증거 보존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상기「규정」의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출한 전자 데이터가 전자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해시 체크, 블록체인 등을 통해 수집되고, 고정적이고 변조할 수 없는 기술적 수단이나 디지털 증거 보존 플랫폼을 통해 그 진실성을 인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법원은 그 데이터를 인정해야 한다.
(출처: http://jp.cointime.com/blockchain/12990.html, http://www.55coin.com/article/412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