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판 ‘전리대리조례’가 시행된다. 개정된 ‘전리대리조례’는 ‘전리대리인’을 ‘전리대리사’로 변경하고 전리 대리 업계의 종사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는 ‘전리대리사’의 개업, 종사 제도를 개선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이공계 전공・전문과목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국공민이 전국 전리대리사 자격 시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전리대리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자는 개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18 년 10 월말까지 대리인 자격 취득자는 42,569 명이고, 업무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18,468 명에 달하고 특허 대리기구는 2,126개이다. PCT 출원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기구는 1000 개를 넘었다.

출처: http://www.sankeibiz.jp/macro/news/181123/mcb1811230500006-n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