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베이징고등법원의 종심 판결은 텐센트가 출원한 ‘di-di-di-di-di-di (중국어 원문: 嘀嘀嘀嘀嘀嘀)’ 라는 소리상표에 식별성이 있다고 보고 QQ(주석) 수신음 소리상표 등록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중국 상표 분야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최초의 소리상표 사건이다.
소리상표는 2013년에 중국상표법에 도입되었으나, 어떤 소리를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중국 최초의 소리상표로 출원된 QQ 수신음은 중국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에서 거절되었으나, 그후 베이징지식산권법원과 베이징고등법원의 심리를 거쳐 지정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 기능을 인정받아 소리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상표의 개요】 2014년 5월 4일, 텐센트가 소리상표 ‘di-di-di-di-di-di(중국어 원문: 嘀嘀嘀嘀嘀嘀)’(QQ의 메시지 수신음)를 제38류에 출원했다(출원번호 제14502527호). 이 상표의 지정 서비스업은 인터넷 기반의 대화방 형태의 전자 게시판 통신, TV 방송 메시지(정보)의 송신 등이다.
(주: ‘QQ’는 중국 텐센트가 출시한 인스턴트 메신저를 가리킨다.) 【종심 법원의 판단】
【주문】 QQ 수신음의 상표등록을 인정한다.
【이유】 이 상표는 ‘di’ 소리 요소만 포함하지만 전체적으로는 6 개의 ‘di’ 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소리가 명확하고 지속적이며 짧으며, 특정 리듬과 음향 효과를 가진다. 또한, 이 상표의 소리는 일상에서 흔한 소리가 아니다. 상기 두 점을 감안할 때 이 소리상표는 전체적으로 간단하지 않다. 또한, 이 상표의 메시지 수신음은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실행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리가 아니므로, 기능적인 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텐센트가 제출한 증거는 이 상표의 소리가 인스턴트 메시지 분야에서 높은 지명도와 식별력을 가지고 있고, 이 상표와 QQ소프트웨어·텐센트 사이에 안정적인 대응 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표는 ‘메시지(정보) 전송’ 등의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출처 표시 기능을 가진다.
출처: https://shuwa.net/yuqipedia/2018/1116-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