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5일 중국에서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중국전리법 개정안(초안)이 가결되었다.
국가지식산권국조법사(国家知识产权局条法司, 법규 등의 기안을 담당하는 부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리법 개정안이 2019년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개정안의 개정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법정 손해배상액 상향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 전리권 침해행위에 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권리자가 입은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전리실시허가사용료의 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배상액을 정한다. 또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참작하여 정할 수 있는 배상액에 대하여, 현행 전리법 상의 1만 위안 내지 100만 위안을 10만 위안 내지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2. 단위(单位: 소속 기관, 단체, 직장 등을 뜻함)는 직무발명을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단위는 직무발명에 대한 전리출원권과 전리권을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재산권을 활용한 보상을 장려하고, 주식, 옵션, 배당금 등의 형태로 발명자 또는 창작자가 창조에 따른 수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실시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단위의 처분권을 명백히 정했다.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인터넷 침해 현상이 증가하는 문제점에 대해, 개정안은 아래 규정을 추가했다.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에 따르거나 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에서 행한 침해중지 결정에 따라, 침해품 관련 링크를 삭제, 차단, 끊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은 경우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4.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15년으로 연장 중국이 디자인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는 데 순응하기 위해, 개정안은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을 현행의 10년으로부터 15년으로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