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산업 형태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출원과 현저히 다르며, 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 지적활동규칙과 방법도 포함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2019. 11, 중국특허청 CNIPA에서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9장 개정안(의견수렴안)》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상기 유형 출원의 심사규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해석했다.
개정안은 심사지침 제2부 제9장에 제6절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결합하여 상기 유형 출원의 등록 대상, 신규성과 진보성,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작성 방식을 명확히 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특허출원 심사시 기술적 특징과 알고리즘 특징, 비즈니스 규칙과 방법 특징을 단순 분할해서는 안된다 6.1절 “심사 기준”에서, “심사시, 기술적 특징과 알고리즘 또는 비즈니스 규칙과 방법 특징 등을 분할해서는 안되며,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관련된 기술적 수단,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와 기술적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각 심사 조항의 기본 원칙을 정립했다.
(2)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면 전리법 제25조를 이유로 특허 등록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됨을 명시 청구항이 알고리즘 특징 또는 비즈니스 규칙과 방법 특징을 제외하고도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면, 당해 청구항은 전체적으로 지적활동규칙과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특허 등록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
(3) 전리법 제2조에 관한 심사 기준을 명확화 기술적 수단 해당 여부의 판단에 대해, 심사지침의 포괄적 섹션에 기재된 기술적 과제, 기술적 수단과 기술적 효과의 판단 방법을 토대로 심사 기준을 더 구체화했다. 알고리즘이 구체적인 기술 분야와 결합하여 어떤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리법 제2조에 관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4) 기술적 특징과 기능적으로 상호 지지하고 상호 작용 관계를 가진 알고리즘 특징, 비즈니스 규칙과 방법 특징이 진보성에 대해 기여한 기술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적 특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특징 또는 비즈니스 규칙과 방법도 포함한 특허출원에 대해 진보성을 심사할 때에는 기술적 특징과 기능적으로 상호 지지하고 상호 작용 관계를 가지는 알고리즘 특징 또는 비즈니스 규칙과 방법을 상기 기술적 특징과 하나의 전체로서 고려해야 한다. 개정안은 그 의미를 한층 더 해석했다.
(5) 긍정 및 부정적인 측면에서 특허등록 대상과 진보성에 관한 10개 심사 사례를 추가 10개 사례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사례 1: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
사례 2: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훈련 방법
사례 3: 공유 자전거 사용 방법
사례 4: 블록체인 노드 간 통신 방법 및 장치
사례 5: 소비에 대한 리베이트 방법
사례 6: 소비 전력 특성에 따른 경제경기지수 분석 방법
사례 7: 다중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넘어짐 상태를 감지하는 방법
사례 8: 협력적 공동 진화 및 다중 집단 유전 알고리즘에 기반한 다중 로봇 경로 계획 시스템
사례 9: 물류 배송 방법
사례 10: 동적 관점 변화의 시각화 방법
사례 1은 추상적인 모델 구축 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다루지 않았으며 기술적 특징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전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적활동규칙과 방법에 해당된다. 사례 2 내지 4는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과 블록 체인 분야의 특허등록 대상에 속한다. 사례 5와 6은 부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사례 7과 9는 기술적 특징과 기능적으로 상호 지지하고 상호 작용 관계를 가지는 알고리즘 특징 또는 비즈니스 규칙과 방법을 기술적 특징과 하나의 전체로서 고려하여 진보성을 구비한다고 인정한 사례이다. 사례 8과 10은 인용참증에 관련 내용이 개시되어 있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
(6)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작성 요건을 구체화 명세서의 작성 요건을 더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과 구체적인 기술 분야를 어떻게 결합하는지, 사용자 체험 효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청구범위의 작성에 대해서는 청구항에 기술적 특징 및 기술적 특징과 기능적으로 상호 지지하고 상호 작용 관계를 가지는 알고리즘 또는 비즈니스 규칙과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sipo.gov.cn/gztz/1143646.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