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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식재산권 질권설정 등기정보 공개 의무
2014년 8월 7일 「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가 공포되었으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기업의 성실성과 자율성을 높이며, 기업정보 공개를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기업신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며, 정부 감독 기능과 사회적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읽기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의 사건 관할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2014년 11월 6일 설립되었으며, 상하이와 광저우 법원도 2014년 말까지 설립될 예정이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10월 31일 세 법원의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조항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전문 읽기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 제1심 사건 통계
세 도표는 2008~2013년 중국 법원이 접수·종결한 지식재산 제1심 사건과 2010~2013년 종결한 외국 당사자 관련 제1심 사건을 보여 준다.
전문 읽기 ↗라틴아메리카 세 나라의 특허제도: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최근 투자 분야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시장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34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특히 아르헨티나(AR), 브라질(BR), 멕시코(MX)가 많은 외국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 전략의 중요한 수단인 특허 보호 역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세 나라를 예로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특허제도를 살펴보았다.
전문 읽기 ↗중국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답변 기한의 계산
질문: 중국 전리제도에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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