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검토한다.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그리고 두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재판 실무의 핵심이자 어려운 문제다. 이 글에서는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1. 보호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전체 비교·요부 관찰·종합 판단을 적용한다
1.1 등록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해석
중국 전리법상 디자인 출원에는 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발명특허의 명세서나 청구항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보호범위는 문언 설명보다 도면 또는 사진에 나타난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재판 실무에서는 디자인의 특징을 말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리법이 보호하는 디자인은 독창적이어야 한다. 독창적인 부분이 창작의 요점을 이루며, 그 밖의 부분은 보호범위를 해석할 때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독창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 판단의 핵심이다. 실무에서는 다음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 공지된 선행디자인의 제외
대부분의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을 개선한 것이다. 보호범위를 정할 때에는 먼저 공지 부분을 구분하여 제외하고 독창적인 기여를 파악해야 한다. 출원 시 제출한 디자인 요점은 독창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다.
(2) 외관디자인에 속하지 않는 요소의 제외
제품 내부 구성요소, 제품 크기, 소재 고유의 색상, 도안의 내적 의미 등은 그 자체로 외관의 심미감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보호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3) 순수한 기능적 디자인의 제외
디자인은 공업제품 외관의 장식적 또는 예술적 설계를 뜻한다. 따라서 제품의 기능이 결정하는 외관 특징과 심미감에 기여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특징이 장식성과 기능성을 모두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범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4) 디자인 자유도의 종합적 고려
어떤 제품 유형의 디자인 자유도가 크면 보호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 반대로 자동차나 냉장고와 같이 자유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호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
1.2 전체 비교·요부 관찰·종합 판단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전체적인 심미감을 형성한다. 따라서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외관을 비교해야 한다.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완전히 다른 디자인은 드물다. 대부분은 기존 디자인의 개선이며, 이러한 차별적 개선은 권리자의 독창적 기여를 나타내고 신규성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침해 여부는 전체 비교, 요부 관찰 및 종합 판단으로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독창적인 주요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그 동일·유사한 주요 부분이 디자인의 중심 부분을 이루거나, 제품의 전체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품과 디자인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한다
디자인의 동일·유사성 판단에는 개인의 지각과 주관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지식 수준과 인지능력의 차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구의 관점을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재판 실무에서는 디자인 보호 목적에 맞추어 일반 소비자의 관점을 적용한다. 여기서 일반 소비자는 불특정 공중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는 출원일 이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디자인과 통상적인 디자인 기법에 관한 상식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3. 국제디자인분류를 참고하여 제품 종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디자인은 제품과 결합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침해 판단에 앞서 침해 주장 대상 제품과 등록디자인의 제품이 같은 종류인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종류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디자인 침해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국제디자인분류는 제품의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는 산업·상업 분야의 분류나 소비자의 습관에 따른 분류와 다르다. 따라서 분류표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반대로 분류표를 완전히 배제하면 심사기준과 침해 판단기준의 연결이 끊어져 디자인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소비자의 관습적인 분류 방식, 제품의 기능·용도·재료, 국제디자인분류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