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니스협정 당사국으로서 니스분류를 적용하며, 이를 기초로 자체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도 사용한다. 심사관은 상품·서비스 명칭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출원인은 두 분류표에 맞추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실무 경험에 따른 참고사항이다.

중국은 2012년 1월 1일부터 니스분류 제10판을 사용한다.

1. 하나의 상표, 하나의 류

중국은 1상표 1류 1출원 원칙을 적용한다.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류에 속하는 상품·서비스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류에 속하는 항목은 별도로 출원해야 한다.

2. 유사군 명칭이 아닌 구체적인 항목 선택

구분표는 각 류에 주석을 두고 상품·서비스를 여러 유사군으로 나눈다. 주석이나 유사군 명칭을 지정 항목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여섯 자리 번호가 붙은 구체적인 상품·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사군 2907의 ‘우유 및 유제품’은 군의 명칭이어서 지정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번호 290163인 ‘두유(우유 대체물)’는 지정할 수 있다.

3. 정확하고 명확한 중국어 번역

번역은 정확하고 간결하며 명확해야 한다. 전문용어는 중국에서 통상 사용하는 표현을 따르고, 분류표에 정식 명칭이 있으면 이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긴 수식어는 명칭을 비표준적이거나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첫째, 범위가 넓은 표준 명칭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예를 들어 ‘training suits for football’은 비표준적이지만 ‘clothing’은 표준적이고 범위도 넓다. 둘째, 더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services for providing food and drink’는 ‘restaurants; bars; tea houses’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4. 열 개 항목까지 동일한 관납료의 활용

상품·서비스가 열 개 이하이면 관납료는 동일하다. 실제 영업 항목이 열 개 미만이어도 가능한 한 열 개까지 적절히 지정하여 넓은 범위를 포함하도록 하면, 같은 비용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열 개를 초과하면 추가 항목마다 100위안, 약 16달러의 관납료가 발생한다.

5. 항목 수가 많으면 포괄적인 명칭 검토

항목 자체는 구체적이고 표준적이지만 열 개를 초과하는 경우, 범위가 더 넓은 상품·서비스 명칭으로 대체하면 출원비용을 줄이고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6. 우선권 출원의 범위 준수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중국에 출원하는 경우 지정 상품·서비스는 선출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표준 항목은 한정하거나 구체화하는 방식으로만 보정할 수 있다.

7. 적합한 표준 명칭을 찾지 못한 경우

출원인이 정한 명칭으로 먼저 출원하고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보정할 수 있다. 보정 기회는 여러 번 있을 수 있으며, 심사관의 참고를 위해 상품·서비스의 설명자료나 실물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